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주는 끊임없이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4·3 사건의 희생자 혹은 유족들에게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세요.
1.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증 혜택 및 지원내용
희생자증 소지 시 생존자 의료비와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도내 지정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제비는 대상자 사망 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제주양지공원은 화장비 및 안장비를 면제해 주며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은 안장비, 서귀포추모공원은 봉안비가 면제됩니다.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50%), 서귀포의료원(희생자 30%, 유족 20%)에서는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로 생존희생자는 7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 원, 유족은 10만 원씩 매월 지원됩니다. 유족과 며느리도 진료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유족증 소지시(1954년생까지) 혹은 며느리진료증 소지시(1954년생 까지) 외래 진료 시 30% 지원가 지원됩니다. 또한 제주항공에서는 국내선에 한하여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 할인을 해주며 여객선 씨월드고속훼리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30% 할인을 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동반 가족 4인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 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 부두), 한라수목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50% 감면을 해주며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생존희생자), 입장료 면제(유족)를 지원해 줍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주차료를 100% 감면해 주며 제주공항여객주차장은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20%가 감면됩니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혹은 관람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방문·우편신청, 대리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접속 후 4·3 종합정보시스템 클릭, 4 ·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조회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휴대폰) 후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유족증 수령 전까지 임시 유족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신청을 할 경우 도내거주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주민센터(등기우편접수),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 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방문 시 신분증(대리인, 위임자)과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위임장 작성 후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은 불필요하며 위임장 서식은 4·3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내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공통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중 1부(등본은 주소지가 같은 가구원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초본은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증명사진 1매, 대리신청 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발급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위임장의 법정대리인 서명필요)이 있습니다.